분묘 개장 공고
- 작성일
- 2020.02.14 09:13
- 등록자
- 김OO
- 조회수
- 508
장사 등에 관한 볍률 제 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기간 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니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률에 의하여 임의 개장(이장)하게 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및 분묘 기수
전남 무안군 망운면 목동리 250-9(1기)
2. 개장사유 : 사유재산 관리 행사
3.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4. 개장방법
가. 유연 분묘 :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
나. 무연 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임의개장(봉안당 안치)
5. 안치 장소 및 기간
전남 함평군 함평읍 함장로 933-43
(상상추모공원)
6. 신고 방법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 위치 등을 확인한 후,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 서류를 구비하여 신고하기 바랍니다.
7. 기타 사항
개장 공고 후 위의 사업 구간 내에서 공사 중 새롭게 발견된 분묘 중 식별이 심히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8. 공고인 및 신고처
전남 무안군 망운면 목동리 250-73
김경중 010-6254-6069
상기와 같이 분묘 개장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