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안내합니다.
- 작성일
- 2020.10.08 15:11
- 등록자
- 배OO
- 조회수
- 369
무의미한 연명의료 대신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고통없이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단 한 번의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건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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