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과 고대근님
- 작성일
- 2023.10.25 11:20
- 등록자
- 이OO
- 조회수
- 112
며칠전 동생이 중증장애이면서 당뇨질병이 있어 정기적으로 병원약을 처방을 받고 있습니다.
기초의료수급자로 변경된지 얼마되지 않지만 (이것또한 의료수급자인지 잘모르고 있었음)
병원비와 약값이 수급자이전의 약값이 처방이 되어 질문을 드렸더니, 자세한 설명과 양식을 메일로 보내주셨습니다.
물론 큰비용은 아니지만 현재 직장도 없는데 이것 또한 부담이 되었습니다.
친절한 설명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