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작업장 현황공개
- 작성일
- 2022.12.05 09:21
- 등록자
- 김OO
- 조회수
- 55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작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작업장 주소 : (58518) 전라남도 무안군 청계면 도대로 472-75
2. 작업내용 :전남 무안군 청계면 서호리 899-1 석면철거공사
3. 해체작업기간 : 2022-11-21 ~ 2022-12-15
4. 석면해체제거 사업자 : 주식회사 미라클이엔지
5. 면적 : 33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