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장애인연금
지원대상
- 지원받는 사람 : 만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
- 2024년 선정금액 기준 : 단독가구 130만원, 부부가구 208만원
- 문의 및 신청 : 읍·면사무소
지원받는 내용
(단위 : 원)
구분 | 계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
---|---|---|---|---|
기초 (생계·의료급여) | 만18~64세 | 424,810 | 334,810 | 90,000 |
만65세 이상 | 424,810 | 424,810 | ||
주거·교육급여 차상위 | 만18~64세 | 414,810 | 334,810 | 80,000 |
만65세 이상 | 80,000 | 80,000 | ||
차상위 초과 | 만18~64세 | 364,810 | 334,810 | 30,000 |
만65세 이상 | 50,000 | 50,000 |
만 65세 이상은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으로 지급(기초연금 별도 신청 필요)
1-2. 장애수당
지원대상
- 지원받는 사람 : 만 18세 이상의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사람
- 국민기초생활보방법에 의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어야 함
- 지원받는 내용
-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월 6만원
- 보장시설수급자는 월 3만원
- 문의 및 신청 : 읍·면사무소
1-3. 장애아동수당
지원대상
- 지원받는 사람 :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 문의 및 신청 : 읍·면사무소
지원받는 내용
구분 | 중증 (종전 1급, 2급, 3급 중복) | 경증 (종전 3~6급) |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220,000 | 110,000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 170,000 | 110,000 |
보장시설 수급자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 90,000 | 3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