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규정
※관련법령 산림보호법 제53조, 제57조
위반내용 | 처벌규정 | 근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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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방화죄 | 산림보호구역·보호수에 불을 지른 자 |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 제53조 제1항 |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 |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 제53조 제2항 | |
자기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제53조 제3항 | |
산림실화죄 |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운자나 과실로 인하여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제53조 제5항 |
허가없이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놓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 | 인접한 산림의 소유자ㆍ사용자 또는 관리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불을 놓은 자 | 과태료 30만원 | 제57조 제4항 제1호 |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 | 과태료 30만원 | ||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자 | 과태료 30만원 | ||
근접한 산림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지의무 불이행 | 과태료 30만원 | 제57조 제4항제2호 | |
화기 및 인화물질소지 입산금지를 위반한 자 | 과태료 30만원 | 제57조 제4항제3호 | |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한 자 | 과태료 20만원 | 제57조 제5항제1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