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팩 |
살균팩,멸균팩 |
- 배출방법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궈 이물질을 제거하고 말린 후 배출
- 빨대, 비닐 등 종이팩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일반 종이류와 혼합되지 않게 종이팩 전용수거함에 배출
- 종이팩 전용수거함이 없는 경우에는 종이류와 구분 할 수 있도록 끈 등으로 묶어 종이류 수거함으로 배출
- 해당품목 : 우유팩, 두유팩, 소주팩, 쥬스팩 등
- 비해당품목 : 종이컵, 신문지 등 종이류 ※ 종이류 수거함 등으로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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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류 (고지류) |
책, 신문지, 상자류, 종이컵 등 |
- 배출방법
-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닐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도록 함
- 비닐 코팅된 표지, 공책의 스프링 등은 제거 후 압착 하여 운반이 용이하도록 묶어서 배출 ※ 비닐포장지는 제외
- 종이컵은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헹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음
- 해당품목 : 신문지, 상자류(골판지상자 등), 책자, 노트, 종이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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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병 |
음료수병, 기타병류 |
- 배출방법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궈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유리병이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배출
- 색상별로 배출이 가능한 경우 분리 배출
- 상표제거가 가능한 경우 상표를 제거한 후 배출
- 소주, 맥주 등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으로 반납하여 보증금 환급
- 해당품목 : 음료수병, 와인병, 양주병, 드링크병 등
- 비해당품목
- 깨진 유리제품은 신문지 등에 싸서 종량제 봉투 배출
- 코팅 및 다양한 색상이 들어간 유리제품, 내열 유리제품, 크리스탈 유리제품, 판유리, 조명기구용 유리류, 사기 ·도자기류 등
- 대형폐기물 처리 등 조례에 따라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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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철류 |
고철, 비철금속 |
- 배출방법 :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 해당품목
- 고철(공기구, 철사, 못 등)
- 비철금속(양은, 전선, 알미늄, 스텐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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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캔 |
음료·주류캔, 식료품캔 |
- 배출방법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궈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플라스틱 뚜껑 등 금속캔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해당품목 : 음료수캔, 맥주캔, 통조림캔 등
- 비해당품목 : 알루미늄 호일 등 종량제봉투에 따라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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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캔류 (부탄가스, 살충제용기 등) |
- 배출방법
- 내용물을 제거한 후 배출
- 가스용기는 가급적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서 노즐을 누르는 등 내용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배출
- 해당품목 : 부탄가스 용기, 살충제 용기, 스프레이 용기 등
- 비해당품목 : 내용물이 남아있는 캔류(락카, 페인트통 등)는 특수규격 마대 등 조례에 따라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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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 수지류 |
PET, PVC, PE, PP, PS, PSP 재질 등의 용기·트레이류 |
- 배출방법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궈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물로 헹굴 수 없는 구조의 용기류(치약용기 등)는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 부착상표, 부속품 등 본체와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해당품목 : 음료용기, 세정용기 등
- 비해당품목
- 플라스틱 이외의 재질이 부착된 완구·문구류, 옷걸이, 칫솔, 파일철, 전화기, 낚싯대, 유모차·보행기, CD·DVD 등
- 종량제봉투, 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등 조례에 따라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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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포장재, 1회용 비닐봉투 |
- 배출방법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궈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흩날리지 않도록 봉투에 담아 배출
- 해당품목
- 1회용 봉투 등 각종 비닐류
- 분리배출 표시를 할 수 없는 포장재 포함
- 비해당품목
- 깨끗하게 이물질 제거가 되지 않은 랩필름 등
- 식탁보, 고무장갑, 장판, 돗자리, 섬유류 등(천막, 현수막, 의류, 침구류 등)
- 종량제봉투, 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등 조례에 따라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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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로폼 완충재 |
- 배출방법
- 부착상표 등 스티로폼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과일, 생선, 상자 등은 잔재물을 완전히 비우고 물로 완전히 헹구어 배출
- TV 등 전자제품 구입 시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 합성수지 포장재는 가급적 구입처로 반납
- 해당품목 : 농․수․축산물 포장용 발포스티렌상자, 전자제품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포장재
- 비해당품목
- 타 재질과 코팅 또는 접착된 발포스티렌, 건축용 내·외장재 스티로폼, 이물질을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 등
- 종량제봉투, 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등 조례에 따라 배출
- 건축판넬스티로폼은 수거불가, 처리업체에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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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형광등, 폐전지 |
폐형광등, 폐전지 |
- 배출방법
- 전용수거함에 배출
- 깨진 형광등은 종이에 사서 매립용봉투에 담아 배출
- 해당품목
- 폐형광등 : 직관형(FL), 환형(FCL), 안정기 내장형(CFL), 콤팩트형(FPL), 기타 수은을 함유한 조명제품
- 폐전지 : 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니켈 ․카드뮴전지, 리튬 1차전지, 망간전지․ 알칼리망간전지, 니켈 수소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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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 폐기물류 |
농약용기 |
배출방법 : 내용물을 완전히 사용한 후 유리병, 플라스틱 용기별로 구분하여 뚜껑을 분리, 마대 등에 따로 넣어 배출 |
농촌폐비닐 |
배출방법 : 하우스용 비닐과 멀칭용 비닐을 구분하여 흙과 자갈, 잡초를 털어낸 후 운반이 쉽도록 묶어서 마을 공동집하장 또는 수거·운반차량 진입이 가능한 일정 장소에 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