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절차안내
1. 등록신청
- 본인이 거주지(주민등록상) 읍면사무소에 신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해당자는 장애인 등록할 수 없음.
- 장애검사비 지원 : 기존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중증장애아동 수당신청을 위하여 장애진단을 다시하는 경우 지원(최고 10만원), 일반인 및 재진단의 경우는 전액 본인 부담
2. 장애진단의뢰 (2가지 방법)
의료기관우선방문 : 장애인 등록신청을 하는 본인이 의료기관에서 장애진단후 신청서,장애진단서,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신청가능(2009년 도입) - 행정기관우선방문 : 주소지 읍면동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이 진료받던 의료기관에 장애진단의뢰(장애유형별 해당전문의가 있는 병의원)
3. 장애등급 심사구비 서류 확인 및 접수
의료기관 우선 방문한 경우 (1),(2) 생략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