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작업장 현황공개
- 작성일
- 2023.04.29 12:39
- 등록자
- 김OO
- 조회수
- 72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작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작업장 주소 : (58525)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읍 무안중앙로 3 성동리 873-4번지
2. 작업내용 : 무안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무안상상창작소 리모데링 지정폐기물철거공사
3. 해체작업기간 : 2023-04-01 ~ 2023-04-24
4. 석면해체제거 사업자 : (주)대양환경산업건설
5. 면적 : 198.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