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작업 현황
- 작성일
- 2017.03.07 13:19
- 등록자
- 김OO
- 조회수
- 326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작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석면 해체제거 작업장 주소 : 무안군 청계면 도림리 434-2
2. 석면 해체제거 작업내용 : 건축물해체공사(석면철거공사)
3. 석면 해체제거 작업기간 : 2017.2.22 ~ 3.3
4. 석면 해체제거 사업자 : (주)보림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