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작업 현황
- 작성일
- 2017.11.16 11:40
- 등록자
- 김OO
- 조회수
- 295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작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작업장 주소 : 무안군 삼향읍 용포리 657-1
2. 작업내용 : 목포시장애인자립작업장 소유 축사 석멱해체공사
3. 작업기간 : 2017.11.13 ~ 12.30
4. 사업자 : 주식회사대상
5. 제거면적 : 36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