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작업 현황
- 작성일
- 2017.12.21 11:45
- 등록자
- 김OO
- 조회수
- 352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작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작업장 주소 : 무안군 청계면 도림리 61
2. 작업내용 : 목포대학교 학생생활관(다래관) 석면철거공사
3. 작업기간 : 2017.12.18.~2017.12.27
4. 사업자 : 주식회사제이에이치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