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작업장 현황
- 작성일
- 2018.03.05 11:48
- 등록자
- 김OO
- 조회수
- 253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작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작업장 주소 : 무안군 운남면 성내리 1387-1
2. 작업내용 : 성OO 소유 돈사
3. 작업기간 : 2018.2.22. ~ 2018.3.20.
4. 사업자 : (주)보림건설
5. 면 적 : 18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