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 작업장 현황
- 작성일
- 2018.07.31 09:11
- 등록자
- 김OO
- 조회수
- 193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작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작업장 주소 : 무안군 해제면 봉대로 42-3외 8개소
2. 작업내용 : 해제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 지정폐기물해체 및 철거공사
3. 작업기간 : 2018. 7.20. ~ 12.27.
4. 사업자 :(주)동양환경
5. 면 적 : 1,071.77㎡(천장재 590.11, 지붕재 48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