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 작업장 현황
- 작성일
- 2018.08.24 12:46
- 등록자
- 김OO
- 조회수
- 150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작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작업장 주소 : 무안군 삼향읍 삼향공단길 10-12
2. 작업내용 : 공장 및 창고 슬레이트 철거 공사
3. 작업기간 : 2018. 8.17. ~ 9.30.
4. 사업자 :(주)진영
5. 면 적 : 12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