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
- 작성일
- 2019.01.15 20:56
- 등록자
- 김OO
-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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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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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파일 삼향초등학교 결과보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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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 제3항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석면비산정도 측정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1. 주 소 : 무안군 삼향읍 삼향중앙로 84
2. 작업내용 : 교실천장 보수 및 지정폐기물 철거
3. 작업기간 : 2019.1.4. ~ 2019.1.6.
4. 석면건축자재 : 1,427.86㎡
5. 석면비산측정결과 초과여부 : 부 (0.001개/㎠로 기준치 미만)
6. 측정기관 : (주)유윈엔지니어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