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 작업장 현황
- 작성일
- 2019.02.18 23:26
- 등록자
- 김OO
- 조회수
- 66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작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작업장 주소 :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왕산리 1112-1 외 1필지
2. 작업내용 :왕산리 1112-1외 1필지
3. 작업기간 : 2016.2.24. ~ 3.10.
4. 사업자 : (유)세화산업개발
5. 면적 : 70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