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 작업장 현황
- 작성일
- 2019.02.19 08:11
- 등록자
- 김OO
- 조회수
- 53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작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작업장 주소 : 전라남도 무안군 몽탄면 다산리400
2. 작업내용 : 2017년 노후축사(무안군 몽탄면 다산리 400) 슬레이트지붕 철거지원사업
3. 작업기간 : 2017.5.10. ~ 6.10.
4. 사업자 : (주)대양환경산업건설
5. 면적 : 23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