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비산농도 측정 결과 공개
- 작성일
- 2019.02.28 17:41
- 등록자
- 김OO
- 조회수
- 59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 제3항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석면비산정도 측정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1. 주 소 : 전남 무안군 청계면 영산로 1666 목포대학교 사회과학관 일대
2. 작업내용 : 목포대학교 사회과학과 리모델링 공사
3. 작업기간 : 2016.11.30.~2017.1.10.
4. 석면건축자재 : 4,619.35㎡
5. 석면비산측정결과 초과여부 : 부
6. 측정기관 : ㈜에코석면환경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