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 작업장 현황 공개
- 작성일
- 2019.09.30 22:55
- 등록자
- 김OO
- 조회수
- 49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작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작업장 주소 :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유교리 372-1 외 3지번
2. 작업내용 : 국도 2호선 무안군 삼향읍 등 도로정비공사 중 석면철거해체공사
3. 작업기간 : 2019.9.20. ~ 2019.10.10.
4. 사업자 :주식회사유일산업건설
5. 면적 :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