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작업장 석면비산농도 측정 결과 공개
- 작성일
- 2019.10.07 18:15
- 등록자
- 김OO
- 조회수
- 50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 제3항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석면비산정도 측정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1. 주 소 : 전라남도 무안군 일로중앙로 78
2. 작업내용 : 목포교도소 청사 등 석면자재 철거공사
3. 작업기간 : 2019.6.7. ~ 2019.9.9.
4. 석면건축자재 : 3719.42㎡
5. 석면비산측정결과 초과여부 : 부
6. 측정기관 : ㈜광주환경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