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 작업장 현황 공개
- 작성일
- 2019.12.02 21:11
- 등록자
- 김OO
- 조회수
- 23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작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작업장 주소 : 전라남도 무안군 청계면 남안리 313-6/무안읍 성동리 1063-1/무안읍 교촌리 845-6
2. 작업내용 : 광주국토 제1권역 도로관리 통합건설사업관리 석면해체작업
3. 작업기간 : 2019.11.21. ~ 2019.12.6.
4. 사업자 : ㈜유일석면환경
5. 면적 : 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