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작업장 석면비산농도 측정 결과 공개
- 작성일
- 2019.12.30 21:38
- 등록자
- 김OO
- 조회수
- 13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석면비산정도 측정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1. 주 소 : 전라남도 무안군 일로읍 청포로 210-38, 210-36, 210-77
2. 작업내용 : 오룡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 2-4공구 지장물 석면해체 및 제거공사
3. 작업기간 : 2019.12.13. ~ 2019.12.28.
4. 석면건축자재 : 1,009.65㎡
5. 석면비산측정결과 초과여부 : 부
6. 측정기관 : 푸른환경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