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작업장 현황 공개
- 작성일
- 2020.03.02 08:57
- 등록자
- 서OO
- 조회수
- 210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작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작업장 주소 : 전남 무안군 삼향읍 계두길 63-6축사
2. 작업내용 : 전남 무안군 삼향읍 계두길 63-6석면철거공사
3. 작업기간 : 2020.02.19. ~ 2020.03.31.
4. 사업자 : 유한회사수정건설
5. 면적 : 3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