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작업장 현황 공개
- 작성일
- 2020.04.09 21:14
- 등록자
- 서OO
- 조회수
- 185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작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작업장 주소 :일로읍 일로로 69
2. 작업내용 : 일로초 석면 해체제거 공사
3. 작업기간 : 2020.01.10. ~ 2020. 03.02.
4. 사업자 : 주식회사대상그린
5. 면적 : 258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