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 작업장 현황
- 작성일
- 2020.05.08 18:22
- 등록자
- 서OO
- 조회수
- 210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작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작업장 주소 : 전남 무안군 운남면 동암리 382-8
2. 작업내용 : 무안군 운남면 동암리 382-8 석면철거공사
3. 작업기간 :2020.05.08.~2020.05.31.
4. 사업자 : 유한회사 수정건설
5. 면적 : 210.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