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작업장 현황 공개
- 작성일
- 2020.06.09 16:14
- 등록자
- 서OO
- 조회수
- 198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작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작업장 주소 : 전남 무안군 무안읍 본고절길 4
2. 작업내용 : 무안군 무안읍 본고절길 4 석면슬레이트 철거공사
3. 작업기간 : 2020.06.05.~2020.06.30.
4. 사업자 : 주식회사 청산환경
5. 면적 : 33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