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작업장 석면비산농도 측정 결과공개
- 작성일
- 2021.01.28 14:52
- 등록자
- 이OO
- 조회수
- 268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석면비산정도 측정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1. 주 소 : 전남 무안군 청계면 영산로 2009-15
2. 작업내용 : 삼향동초등학교 본관동 석면해체제거공사
3. 작업기간 : 2021.1.13. ~ 2021.2.25.
4. 석면건축자재 : 980㎡
5. 석면비산측정결과 초과여부 : 부(0.002개/㎠미만)
6. 측정기관 : (주)대한환경컨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