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철거작업장 석면비산농도측정 결과공개
- 작성일
- 2021.02.01 14:58
- 등록자
- 이OO
- 조회수
- 165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석면비산정도 측정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1. 주 소 : 전남 무안군 해제면 유월리 454-8번지 외 10필지
2. 작업내용 : 해제면 농어촌도로 316호선 도로확장공사 지정폐기물 철거
3. 작업기간 : 2020.7.17. ~ 2020.12.31.
4. 석면건축자재 : 723.63㎡
5. 석면비산측정결과 초과여부 : 부(0.002개/㎠미만)
6. 측정기관 : (주)대한환경컨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