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작업장 현황 공개
- 작성일
- 2021.03.12 10:58
- 등록자
- 이OO
- 조회수
- 178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작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작업장 주소 : 전라남도 무안군 복길로 112
2. 작업내용 : 전남 무안군 청계면 복길로 112 석면철거공사
3. 작업기간 : 2021.03.08.~2021.05.15.
4. 사업자 : 유한회사 수정건설
5. 면적 :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