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작업장 현황 공개
- 작성일
- 2021.04.27 14:01
- 등록자
- 이OO
- 조회수
- 163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작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작업장 주소 : 무안군 일로읍 갈산안길 129-26(복룡리 617-3)
2. 작업내용 : 축사 지붕 석면 폐슬레이트 해체제거공사
3. 작업기간 : 2021.04.23.~2021.04.30.
4. 사업자 : 청계건설(주)
5. 면적 : 3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