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철거작업장 석면비산농도측정 결과공개
- 작성일
- 2021.08.03 08:17
- 등록자
- 박OO
- 조회수
- 231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석면비산정도 측정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1. 주 소 : 전라남도 무안군 청계면 사마길 8
2. 작업내용 : 청계북초 석면 해체 제거 공사
3. 작업기간 : 2021.6.30.~2021. 9.13. (측정일 : 2021년 07월 26,27,28일)
4. 석면건축자재 : 1,047.00㎡
5. 석면비산측정결과 초과여부 : 0.002f/cc미만(기준치 이하)
6. 측정기관 : (주)대한환경컨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