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작업장 현황 공개
- 작성일
- 2022.05.30 19:33
- 등록자
- 신OO
- 조회수
- 74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작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작업장 주소 : (58510) 전라남도 무안군 팔방길 3 (현경면 용정리)
2. 작업내용 : 2022년 노후축사 슬레이트 지붕 철거지원사업
3. 해체작업기간 : 2022-05-03 ~ 2022-05-31
4. 석면해체제거 사업자 : (주)대양환경산업건설
5. 면적 : 1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