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2차)
- 작성일
- 2012.10.12 17:46
- 등록자
- 김OO
- 조회수
- 1343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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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분묘개장공고(2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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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18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 바라오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전남 무안군 일로읍 감돈리 산103-1번지(3기), 산106번지(3기)
산100-2(2기), 819-3번지(17기)
2. 개장사유 : 사유재산권 보전
3. 개장방법
- 유연분묘로 확인시 연고자와 협의 개장
-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4.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가. 안치장소 : 목포유달공원묘원 또는 특정묘원 부지에 안치
나. 안치기간 : 안치 후 10년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한날로부터 3개월
6. 신고 및 연락처
※ 신 고 처 : 전남 무안군 일로읍 일로로 69-1
소유자 대표 수임인 서선진 010-3609-9933
7. 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서류(족보, 호적, 제적등본, 묘지신고서 등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바랍니다.
8.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위의 사업구간 내에 작업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식별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한 분묘형태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합니다.
2012 년 10 월 12 일
위 공고인 : 소유자 대표 수임인 서 선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