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2차)
- 작성일
- 2014.05.20 11:51
- 등록자
- 오OO
- 조회수
- 1036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8조, 제27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제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의 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신고자가 없을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하겠습니다.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소 재 지지 목기수 (기)비 고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이화리 산247-1임야4 기
2. 개장사유 : 사유 재산권 보전
3. 공고기간 : 분묘개장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상
4. 개장방법
○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만료 후 공고인 임의개장
○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합의 후 개장
5. 안치장소 : 충북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993-6 재단법인 천국사
6. 안치기간 : 10 년
7. 공고인 : 강릉최씨매창공파이화리종중 대표자 최주천
경기도 의정부시 추동로 45,104동 606호(신공동,극동아파트)
8. 신고처 : 강릉최씨매창공파이화리종중 대표자 최주천
☎ 010-2450-8714 ☎ 031-964-4440
9.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 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서류(족보,제적등본 등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바랍니다.
10.기타사항 : 개장공고 이후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공사 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4년 5 월 9 일
위 공고인 강릉최씨매창공파이화리종중 대표자 최주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