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2차)
- 작성일
- 2015.04.30 11:46
- 등록자
- 박OO
- 조회수
- 768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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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주)명일 개장공고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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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묘 개장 공고(2차) -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분묘를 개장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 신고 바라며,만일 공고기간내 미신고시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 개장하겠으며, 개장공고후 동 소재지내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공사중에 발굴되는 분묘도 동 공고로 갈음합니다
- 다 음 -
1. 분묘 소재지 : 전남 무안군 운남면 성내리 334-8번지 內
2. 분묘기수 : 분묘 (1기)
3. 개장사유 : 재산권 행사
4. 개장방법 :
가)유연분묘: 연고자와 합의개장
나) 무연분묘: 공고기간 만료 후 임의개장
5. 개장 후 안치장소 :
가) 전남 함평군 월야면 외치리 311-1번지(천일추모원)
나) 안치 후 10년
6. 공고기간 :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
7. 신고 및 문의처 : 전남 영암군 삼호읍 나불로 21 「주식회사 명일」
관리팀장 박성우 (H.P 010-4172-6510)
(TEL) 061-461-0090~1 (FAX) 061-461-0092
8.신고시 구비서류 :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족보,제적등본,기타 입증서류)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 위와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30일
위 공고인 주식회사 명일 대표이사 조영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