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2차)
- 작성일
- 2015.08.12 09:29
- 등록자
- 유OO
- 조회수
- 809
첨부파일(1)
-
한글파일 분묘개장공고(2차).hwp
262 hit/ 13.5 KB
분 묘 개 장 공 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장소로 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1. 분묘위치 : 전라남도 무안군 해제면 창매리 190-15
2. 분묘기수 : 무연1기
3. 개장사유 : 토지의 활용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임의개장 (납골당 봉안)
5. 개장장소 : 전라북도 김제시 공덕면 대산2길 47-22(평화원)
6. 안치기간 : 봉안 후 10년
7. 공고기간 :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
8. 공 고 인 : 이 광 철
9. 신 고 처 : 주식회사 건국공영 (전남 지점)
(대표전화 ; 1577-4404 , 062- 523 -4404)
10. 신고요령 : 신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사진촬영)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와의 관계증명서류(족보,
제적등본, 사실확인 서류, 인감증명 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
11. 기 타 : 추가분묘발생시 본 공고로 갈음함.
2015 년 08 월 10 일
분묘협의․보상․개장 전문회사(주)건국공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