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 공고(2차)
- 작성일
- 2016.12.02 14:29
- 등록자
- 박OO
- 조회수
- 646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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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분묘개장공고 2차(정문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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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기간 내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개장 할것을 공고 합니다.
1. 분묘위치 : 전남 무안군 청계면 월선리 산 59-1
2. 분묘기수 : 1기
3. 개장사유 : 토지활용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합의 후 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관계법령에 따라 임의 개장
5. 개장 후 안치장소 : 천국의계단 추모관(전라남도 무안군 일로읍 죽사동길 179-126)
6. 안치기간 : 안치일로부터 10년
7. 공고기간 : 최종 공고일로부터 3개월
8. 공 고 인 : 정 문 일 / 휴대폰: 공일공-삼일육사-이구공사
9. 신 고 처 : 전라남도 신안군 비금면 용소길 174-10
10.신고방법: 신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 사진촬영하고,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와의 관계증명서류
(제적등본,호적,족보,사실 확인서류,인감증명)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
11.기 타 : 추가 분묘발생 시 본 공고로 갈음함
2016. 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