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1차(삼향읍 왕산리)
- 작성일
- 2018.12.20 10:22
- 등록자
- 주OO
- 조회수
- 172
분묘개장공고 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에 의거 개장허가와 동시에 공고인이 임의로 개장하겠음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왕산리 1233-35
2. 분묘기수 : 무연 1기
3. 개장사유 : 재산권행사
4. 개장방법
(가)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개장
(나)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후 관계법률에 의거 임의개장
5. 안치장소 : 충북 영동군 심천면 옥계폭포길 126 대한불교 고당사재단
6. 안치기간 : 개장 후 안치일로부터 10년
7.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8. 신 고 처
토지주 : 유한회사 청운 (010*3631*2928)
전남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74, 1114호(도청프라자)
대행사 : ㈜ 대한공영 (010*6219*5111)
9. 신고시 구비서류 :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와 조사된 묘번을 확인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와의 관계증빙서(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원, 족보, 인우보증서, 묘적부)를 구비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0.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위의 지번 내에 새로이 발견되는 무연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8년 12월 20일
위 공고인 : 유한회사 청운
대행사 : ㈜ 대한공영 (010*6219*5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