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 묘 개 장 공 고 (2차) -무안군 운남면
- 작성일
- 2022.02.20 22:12
- 등록자
- 권OO
- 조회수
- 157
분 묘 개 장 공 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7조,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19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가 없을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여
법률에 따라 임의 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1. 분묘위치 : 전남 무안군 운남면 내리 275-20
2. 분묘기수 : 봉분 2기
3. 개장사유 : 사유재산권 행사
4.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5.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임의개장
6. 안치장소 : 전남 곡성군 곡성읍 청계동로 457 (재)아름다운 청계공원
7. 안치기간 : 10년
8. 기 타 :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개장 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9. 신 고 처 : 주식회사 하늘천 (전화 : 062-232-085* / 010-2700-140* )
2022년 2월 21일
공고인(토지소유자) : (유)광영에너지
대행사 : (주)하늘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