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1차(청계면 상마리)
- 작성일
- 2022.03.25 12:06
- 등록자
- 주OO
- 조회수
- 134
분묘개장공고 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무연분묘의 개장 공고)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장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 신고 및 개장(이장)하시기 바라며, 동 공고기간 내에 연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고가 없는 분묘 및 개장(이장)되지 않는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고 관계 법률에 의하여 임의개장(이장)하게 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 전남 무안군 청계면 상마리 764-2전(1,398㎡)
2. 분묘기수 : 10기
3. 개장사유 : 사유재산권 보전
4. 공고기간 :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
(2022년 3월 25일 ~ 2022년 6월 25일)
5. 개장방법
가. 유연분묘 : 연고자가 이장
나.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사업시행자가 임의 개장
(납골당봉안10년)
6. 개장 후 안치장소 : 아름다운청계공원(곡성군 곡성읍 청계동로 457)
7. 신 고 처(공고인) : 정지혁
위 대리인 : 천지개발 (☎ 010**2620**3428)
8. 기 타
가.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사진촬영하고 신고 시에는 매장된 분묘와의 관계증명서류(족보, 제적등본, 인감증명 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나. 개장공고 후 위의 사업구간에 공사 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 중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2년 3월 25일
공고인 : 정지혁
위 대리인 : 천지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