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법령
- 무안군 군 공항 이전 저지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2019.7.1. 조례 제2409호)
-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4839호, 일부개정 2017.7.26. / 제정 2013.4.5. / 시행 20136.10.6.)
-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581호, 일부개정 2018.1.16. / 제정 2013.10.4./ 시행 2013.10.6.)
-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9397호, 제정 2023.4.25. / 시행 2023.8.26.)
꼭 알아야할 군공항 이전 특별법 조항
제1조(목적)
이 법은 군 공항 이전사업에 대한 지원 및 군 공항 이전부지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군 공항 이전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고, 군 공항 이전부지 주변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예비이전후보지의 선정)
-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군 공항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이전을 건의할 수 있다.
- 제1항의 건의를 받은 국방부장관은 군 공항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군사작전 및 군 공항 입지의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을 군 공항 예비이전후보지(이하 "예비이전후보지"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
-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예비이전후보지를 선정하는 경우 이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고 선정 결과를 통보한다.
제9조(이전사업의 방식 등)
- 이전사업은 「국유재산법」 제13조(기부채납), 제55조(양여) 및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12조(기부 및 양여의 특례)에 따라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업시행자가 군 공항 대체시설을 기부하고, 국방부는 용도 폐지된 재산을 양여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 사업시행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용도 폐지된 재산의 가액에서 신규로 건설되는 군 공항의 가액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이 경우 지원사업으로 설치되는 시설은 제1항의 대체시설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국방부장관은 군 공항시설의 원활한 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에도 불구하고 이전주변지역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사업으로 설치되는 시설을 양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