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절차
- 군 공항 이전건의(종전부지 지자체)
- 이전건의 타당성 검토 및 결과 통보(국방부)
- 예비 이전후보지 선정(국방부)
- 이전 후보지 선정(이전부지 선정위원회)
- 이전 주변지역 지원계획 수립(이전사업 지원위원회)
- 이전 주변지역 지원계획 심의(이전사업 지원위원회)
- 이전부지 선정계획 수립·공고(국방부)
- 주민투표/유치신청(이전후보지 지자체)
- 이전부지 선정(이전부지 선정위원회)
- 이전사업 시행(광주시)
- 지원사업 시행(광주시)
- 군 공항 이전은 후보지 지자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법 체계상 지자체와 주민의 수용을 전제로 한 유치절차로 구조화 되어 있음
- 유치의사가 없는 후보지에 일방적으로 이전사업을 추진할 경우각 단계별로 극심한 갈등과 분열을 조장할 뿐 이전사업을 완수하기 어려운 실정
-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은 입지적합성 검토와 군사작전 적합성 검토가 2018년 상반기에 마무리 되었고 사실상 관계 지자체장과 협의 단계에 있음
1단계
이전 건의서 타당성 검토
1군 공항 이전 건의
- 1. 군공항의 정의
- 가.「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별표2의 전술항공작전기지
- 2.종전부지 지자체장의 군 공항 이전건의
- 가. 이전건의서 포함 내용
- 1) 종전부지의 활용방안
- 2) 사업의 시행방법,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계획
- 3) 지자체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수렴 결과
- 가. 이전건의서 포함 내용
2이전건의서 검토·평가
- 1. 국방부장관은 이전건의서 검토 및 평가 후 그 결과를 종전부지 지자체장에게 통보
- 2. 이전건의서 작성 및 타당성 검토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방부 장관이 결정
2단계
이전부지 선정 단계
3예비이전 후보지 선정
- 1. 선정 요건
- 가. 군사작전(작전성능, 공역, 장애물, 기상)
- 나. 공항입지(소음, 개발계획, 공공지원시설, 접근성, 환경성)
- 다. 경제성(지형·확장성)
- 2.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 가능
- 3. 관계 지자체장과 협의 및 선정결과 통보
4이전 후보지 선정(선정위원회 심의 대상)
- 1. 이전후보지 선정절차와 기준
- 2. 이전 후보지 선정
- 3. 종전부지 활용 방안 및 종전부지 매각을 통한 이전주변지역 지원 방안 등
5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 수립
- 1. 국방부장관 및 종전부지 지자체장이 수립
- 2. 실무위원회(20명 이내)
- 가.이전주변지역 지원의 목표 및 기본방향
- 나.사업별 지원계획
- 다.분야별·연도별 지원계획
- 라.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 3.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장과 협의(기한 30일)
- 4. 주민 의견수렴(공청회 등):개최 14일전 사전 공고
- 5.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20명 이내)
- 가.위원장:국방부장관
- 나.위원
- 1)기재부·국토부 차관, 종전부지 지자체장
- 2)예비이전후보지를 포함한 이전주변지역 지자체장
- 3)종전부지 및 이전주변지역 광역자치단체장
- 4)위원장이 임명하는 자(10명 이내)
- 6. 실무위원회(20명 이내)
- 가.위원장: 국방부 차관
- 나.위원: 이전부지선정위원회 위원의 차선임자 및 위원장이 임명하는 자
- 다.간사: 군공항이전사업단장
- 7. 회의 절차
- 가.회의 소집 결정 및 개최 7일전 통보
- 나.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시 의결
6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 심의
- 1.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 심의 대상
- 가.이전주변지역 결정 : 이전부지가 소재한 시·군·구 전체 및 인근 시·군·구의 소음영향도 80웨클 이상 지역 고려
- 나.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
- 2. 지원위원회(30명 이내)
- 가.위원장:국무조정실장
- 나.위 원
- 1) 기재부·국방부·행자부·국토부 및 국무총리가 지정하는 차관
- 2) 이전주변지역 광역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
- 3) 국무총리가 임명한 자
- 다.간 사:국방부 차관
- 3. 실무위원회(30명 이내)
- 가.위원장:국방부차관
- 나.위 원:지원위원회 위원의 차선임자 및 위원장이 임명하는 자
- 다.간 사:군공항이전사업단장
- 4. 회의절차:④와 동일
7이전부지 선정계획 수립·공고
- 1. 이전부지 선정계획에 포함될 사항
- 가.이전후보지
- 나.이전주변지역 지원방안 및 이전부지 선정절차와 기준
- 다.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
8주민투표 실시/유치 신청
- 1. 주민투표 실시 요구(국방부장관)
- 2. 주민투표 실시 및 유치신청(이전후보지 지자체장)
9이전부지 심의·선정
※ 선정위원회에서 이전부지 선정절차와 기준에 따라 심의
3단계
사업시행
10이전사업 시행
- 1. 사업시행자 지정
- 2. 사업계획 승인:전략환경영향평가 등 서류 검토
- 3. 기본설계 심의
- 4. 실시계획 승인:인·허가 의제사항 협의
- 5. 실시설계 심의
- 6. 건축 승인
- 7. 준공 검사
- 8. 국유재산 정리
11지원사업 시행
- 1. 연차별 지원시행계획 수립 및 심의
- 가.기준 적합여부 검토
- 1)지원사업을 수행할 기술능력 보유 여부
- 2)지원사업에 대한 재원조달 방법의 적절성 등
- 나.시행승인 결정
- 1)관할 지자체장의 의견수렴 가능
- 2)인·허가 의제사항 협의
- 3)시행승인 시 고시
- 4)토지수용 가능
- 가.기준 적합여부 검토
- 2. 지원사업 시행 승인(관계중앙행정기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