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방식
- 광주시가 특별법에 따라 새로운 군 공항을 건설하여 국방부에 기부하고,현 군 공항 부지(종전부지)를 양여받아 개발하여 비용을 회수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
- 천문학적인 사업비와 장기간의 사업추진에 따라 위험도가 높은 사업
- 국가의 예산 지원과 보증 없이 광주시가 사전에 자금을 조달하여 이전사업과 지원사업 추진
- 사업비 조달 방식 : 금융권 대출(이자부담만 3,825억원)
- 종전부지 개발수익에서 신 공항 건설비용을 뺀 금액 범위에서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