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폐기물이란?
대형 폐기물이란 냉장고, TV,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과 장롱, 쇼파, 책상, 피아노, 가구류 등으로 종량제 규격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을 말하며, 대형 폐기물의 품목과 수집 및 운반 수수료는 폐기물관리 조례로 규정하고 있으며 수거 및 운반업무는 군청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대형 폐기물 인터넷 신고방법
- 배출신고 (실명인증)
- 배출신고 (내역입력)
- 신고내역저장
- 결제확인
- 접수확인 (신고필증 출력)
- 신고필증 부착 폐기물 배출
생산자 재활용 책임제도 안내
판매업자 책임재활용 제도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는 자원을 절약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활용 의무대상 제품의 판매업자는 구매자가 신제품을 구입하면서 폐기물이 된 같은 종류의 제품(다른 제조정비/수입업자의 제품을 포함) 및 신제품의 포장재를 회수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무상으로 회수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폐가전 제품 처리요령
주민 여러분께서 재활용 의무 대상품목으로 지정된 가전제품을 새로 구입하실 경우 기존에 쓰시던 가전 제품은 생산자를 통해 회수하도록 하시면 별도의 비용 없이 폐가전제품을 처리하실수 있으니 생산자책임 재활용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재활용 의무대상 제품
냉장고, 세탁기(가정용에 한함), 에어컨 (자동차용 제외), TV, 개인용컴퓨터(키보드, 모니터 포함), 오디오(휴대용 제외), 이동전화단말기(전지,충전지 포함),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와 같은 제품을 무상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