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
사업내용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
지원대상
-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의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재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①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 ② 단전된 경우
-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⑥ (한시) 코로나19로 인하여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⑦ (한시) 코로나19로 인하여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소득·재산 기준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75%
소득기준 정보를 제공하며, 가구규모,1인,2인,3인,4인,5인,6인 항목으로 구성된 표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원/월 |
1,558,419 |
2,592,116 |
3,326,112 |
4,050,723 |
4,748,016 |
5,420,9876 |
재산기준
재산기준 정보를 제공하며, 지역,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항목으로 구성된 표
지 역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기준금액 |
24,100만원 |
15,200만원 |
13,000만원 |
금융재산기준: 6백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8백만원 이하)
금융재산기준 정보를 제공하며, 종류,지원내용,지원금액 항목으로 구성된 표
종류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생계 |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
1,620,200원/월(4인 기준) |
의료 |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
3,000,000원 이내 |
주거 |
임시거소 제공 |
189,000원/월(1~2인 기준) |
복지시설이용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
552,000원/월(1인 기준) |
교육 |
가구원 내 초·중·고등학생의 학용품비 등 |
초 127,900원/분기중 180,000원/분기고 214,000원/분기 및 수업료·입학금 |
그밖의 지원 |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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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10월~3월) 연료비
110,000원
700,000원
800,000원
5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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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사회복지과 희망복지팀 450-5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