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제기안내
주정차위반 과태료의 처분을 고지 받은 후, 과태료 부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서는 관할 법원으로 통보하여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으신 후, 법원에서 그 처분 결과를 발송하게 됩니다. 또한 이의제기서는 직접 담당 부서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 절차 및 처리
- 이의제기 - 주소지관할법원 송부
- 비송사건처리
- 부과 - 과태료 결정
- 미부과 - 과태료 없음
※ 최초 고지서발송일로부터 60일이내
이의제기
- 신청방법 : 건설교통과 교통시설팀, 신도시지원단 교통관리팀(남악, 오룡) 방문 및 팩스
- 제출서류 : 이의제기서, 과태료고지서, 증빙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