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차량 구입시 도시 철도채권 구입 면제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장애인차량에 대한 지역개발공채 구입의무 면제
문의 및 신청
시·군·구의 차량등록 기관
6-2. 고궁, 능원,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공원, 국․공립공연장, 공공체육시설 요금 감면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및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 국․공립 공연장중 대관공연은 할인에서 제외
지원내용
- 입장요금 무료
-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및 공공체육시설 요금은 50% 할인
- 공공체육시설:생활체육관, 수영장, 테니스장, 스키장 등
-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6-3.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장애인 자가 운전 차량
-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지원내용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할인 혜택 부여
- 대부분 50% 할인혜택이 부여되나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
-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6-4. 철도․ 도시철도 요금 감면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등록장애인중 장애의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KTX, 새마을호, 무궁화, 통근열차:50% 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KTX, 새마을호:30% 할인(토․일,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 한하여)
- 무궁화, 통근열차:50% 할인
- 도시철도(지하철, 전철):100%
-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6-5. 유선통신 요금 감면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 복지시
지원내용
- 시내전화:월 통화료 50% 감면
- 시외전화:월 통화료 50% 감면(월 3만원 한도)
- 인터넷전화:월 통화료 50% 감면
- 이동전화에 거는 요금:월 1만원 사용한도 이내에서 30% 감면
- 114 안내요금 면제
- 초고속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 단체의 경우 2회선 감면(청각장애인 단체 등은 FAX용 1회선 추가 제공), 시․내전화, 인터넷전화 중복 감면 없음
- 해당 통신회사에 신청
6-6. 이동통신 요금 감면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 복지시설
지원내용
- 가입비 면제
- 기본료 및 통화료(음성 및 데이터 한함) 35% 할인
- 단, 이동전화재판매사업자(MVNO)는 감면 미실시
- 해당 통신회사에 신청
6-7. 시․청각 장애인 TV 수신료 면제
지원대상
- 시각․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
-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위하여 설치한 텔레비전 수상기
지원내용
- TV수신료 전액 면제
- 시․청각장애인 가정의 수신료 면제는 주거 전용의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한함
- 주소지 관할 한전사업소, KBS콜센터 (1588-1801), 또는 읍․면․동 자치센터
6-8. 항공요금 할인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장애정도가 심한장애인 : 이용료의 50%(보호자 1명까지 할인가능)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이용료의 20%
- 여객회사 및 목적지에 따라 할인금액이 조금씩 다를 수 있음
- 이용 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6-10.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지원대상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직계 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한 아래 차량중 1대(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2인승이하 승합차
- 적재정량 1톤이하 화물차
- 경차와 영업용차량(노란색 번호판의 차량)은 제외
지원내용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일반차로:요금 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할인
- 하이패스 차로:출발전 장애인용 감면단말기에 연결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인증한 후 고속도로(하이패스 차로) 출구를 통과할 때 통행료 할인
- 할인카드 발급 신청: 읍․면․동 사무소 감면단말기 지문정보 입력: 읍․면․동 사무소 및 한국도로공사 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