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
지원대상
장애인고용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의무고용률
- 정부, 공공기관은 3.8%, 민간기업은 3.1%(2024년 기준)
-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사업주에게 부담금 부과
- 장애인 의무고용률 넘어서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려금 지급
5-2. 장애인 일자리지원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
지원내용
공공형 일자리
문의 및 신청
사회복지과 및 주소지 읍면사무소
사업기간 및 내용, 급여
구 분 | 내용 | 근로시간 | 급여(월) |
---|---|---|---|
일반형일자리 | 행정도우미 복지서비스지원요원 |
주 40시간(1일 8시간) | 전일제 2,060,000원 |
주 20시간(1일 4시간) | 시간제 1,030,000원 | ||
복지형일자리 | 참여형 | 주 14시간(월 56시간이내) | 552,000원 |
특화형일자리 |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
주 25시간(1일 5시간) | 1,291,000원 |
5-3.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지원
지원대상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에서 물품을 생산하는 장애인
지원내용
- 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의 판로 확보로 장애인 취업 확대 및 소득 보장
- 인근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에 의뢰 문의: 한국장애인 직업재활시설협회 ☎02-921-5053
5-4.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 운영 지원
지원대상
만 15세 이상의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장애인이 취업을 통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 적응훈련, 취업알선, 지원고용, 취업 후 지도 등 취업과 관련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 직업적응훈련수당 한 달에 10만원 지원
비고
무안 자립원(454-2455)
5-5.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운영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일반사업장 취업이 어려운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 고용 실시
- 시․군․구에 상담
비고
무안 자립원(454-2455)
5-6. 장애인 자립 자금 대여
지원대상
- 만 19세 이상의 등록장애인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 융기관의 여신규정상 자격 충족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은 미소금융재단의 자금대여상품 이용
- 대여의 목적이 생업, 경제활동(생업이나 출퇴근 목적의 자동차 구입 등)에 관련
- 생활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으로는 사용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