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기준
- 영업신고 후 6개월 경과 관내 일반음식점
- 식품위생법령(시설기준,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및 「좋은식단」 이행기준 준수
- 복합, 소형찬기, 개인별 접시 등 덜어먹는 용기 사용 여부
- 청결하고 위생적인 영업시설(주방, 객실, 화장실, 식자재 창고 등) 환경 관리
- 식재료 보관, 냉장·냉동고 청소 및 온도 관리 상태 등
- 종사자의 위생복, 위생모,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과 친절 서비스 수준
- 내부시설(메뉴판 설치 등), 외부시설(주차 공간 등) 관리 상태
지정절차
- 신규업소 모집 공고 → 신청서 제출(신규 지정 희망 영업자) → 신규 신청 및 기존 업소 현지조사(담당공무원,민간위원) →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 심의 → 지정 결정(군수) → 지정증 및 표지판 교부
모범음식점에 대한 지원
-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
- 쓰레기봉투 지원
- 지정 후 2년간 출입·검사 면제
- 지정증 및 표지판 제작·교부
- 홈페이지 게재 및 각종 행사 시 이용 홍보